제주시-검찰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2배 이상 적발

제주시는 지난 10일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 7곳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체 주차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점포,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물건적치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실시됐다.

단속 결과 용도변경 44건, 출입구폐쇄 27건, 물건적치 188건, 고정물 설치 53건 등으로 총 312건이 적발됐다. 이중 타 용도 사용 등 고질적인 위반 7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 154건을 적발, 원상회복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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