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1리 비대위 "소음피해 및 이주가구 재산출 필요"

제2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결과와 관련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찬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결과는 동일한 조건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를 기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신산해안지구와 성산내륙지구에 대해 똑같은 조건에서 산출한 데이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도는 신산해안지역 후보지의 경우 활주로 1본 건설시 소음피해 약 1500가구가 발생하고, 활주로 2본 건설시 이주가구 550가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성산읍 예정지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약 1000가구, 이주가구 약 60가구 발생을 예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성산 내륙지구는 1본 건설 시 이주가구 수를 결과 치로 제시했고, 신산 해안지구는 2본 건설 시 이주가구를 비교 제시했다"며 "과학적인 비교방법이 아닌 잘못된 비교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음피해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9일 국회에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전 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이주가구 수를 다시 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연구용역팀이 허점이 계속 보이고 있다"며 "성산 내륙형 백지화를 위한 출구 전략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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