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주 선정, 2015년 10대 뉴스

2.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부지 발표

▲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부지인 온평리 일대 파노라마 사진. ⓒ뉴스제주

올해 11월 10일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부지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정종섭)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제2공항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지역을 선택했다.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을 짓는 방법 가운데 제2공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당초 연구용역진의 대표 책임자였던 한국항공대의 김병종 교수가 ‘신산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제2공항 부지 조성계획 토지 지적도를 살펴본 결과, 온평리가 중심이었고 그 주위로 고성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최근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 수요가 급증해 왔다. 국토부에선 당장 2018년에 2830만 명이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제주국제공항은 포화시점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 건설 부지에 속한 성산읍 4개 마을(난산리, 수산1리, 신산리, 온평리)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게 됐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쉽지 않아서다. 또한 공항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우려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공항 입지 발표가 있던 날, 바로 온평리로 달려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며 달래기에 나섰다.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원 지사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했다는 듯이 주민들에게 공항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건설 계획을 밝혔다.

원 지사는 "토지보상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에어시티 핵심시설 부지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앞으로 세워질 공항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이라며 "국비로 투입되는 도시 기능에다가 국제적·경제적 기능들을 온평리에 담아내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제주도가 공항부지를 포함해 성산읍 전 지역에 대해 향후 3년간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어버렸다.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조건이긴 하지만, 현재 이 지역 토지 거래가격이 3.3㎡당 3만 원에서 아무리 높아봐야 20만 원 이하다.

3년 후 실제 공항건설이 시작될 즈음에 주민들은 2015년 공시지가로 산정된 토지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공항이 완공되면 해안가 및 주변 토지들의 가격은 자연적으로 수십 배 이상 폭등할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공항 부지 토지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률상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토지주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더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 지사는 ‘에어시티’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자본이 부족한 제주도로선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해야 함을 밝혔다.

허나 민간기업은 이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 집단이다. 과연 민간기업이 주민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에 의문부호가 달리게 된다. 결국, 원 지사의 ‘에어시티’ 공약은 반대 일변도로 나서는 현재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용도에 그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2공항 부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연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은 그대로 추진된다. 불과 몇 해 전 강정마을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아픔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다.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2016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후 공항기본설계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역시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각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오는 2025년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허나 가야 할 길은 울퉁불퉁 가시밭길이다.

3.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실시계획인가 무효’

▲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현장. ⓒ뉴스제주

올해 3월 20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용덕)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강 모 씨 등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 김한욱)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광주고법, 2011년 1월 12일)이 정당하다며, 두 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이 JDC와 제주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이유는 해당 사업부지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로서의 목적에 부합돼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업허가를 인가한 서귀포시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제주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내 유원지는 현재 총 26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19)인데 현재 공사 중인 곳이 5곳이다. 절차 이행 중은 2곳,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4곳이다. 유원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 중인 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어지려면 예래단지와 같은 법적 하자를 피해가야 한다.

그러니 문제는 현재 유원지 개발사업들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를 행정당국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이 유원지 법령에 맞도록 변경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시행자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난감해진다.

실제로 외국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래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해당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대로 JDC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JDC는 사업시행을 허가해 준 서귀포시에 책임을 묻게 된다. 행정시는 권한이 없기에 제주도정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방법을 두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깊은 고심에 빠졌다.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마련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다만, 사업자인 버자야가 손을 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제주도와 JDC에서 반기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버자야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제주도와 JDC가 이 사업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 측에 손해배상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은 법을 고치겠다는 방법을 택했다.
제주도정은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유원지 개념에서 '관광객의 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원지가 관광객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면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허나 유원지에는 공공편익시설만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숙박시설은 어떻게 포장을 하던 유원지의 공공성을 담보해내지 못한다.

예래단지의 사태는 분명 행정에서 잘못 판단해 이뤄진 결과물이다.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법에 근거해 해당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는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는 그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더 아연실색케 하는 건 민의를 대변한다는 제주도의회가 이에 동조해 서둘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이다. 41명의 도의원 중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이하 특별법개정결의안)'에 25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어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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