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제주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내려진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라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일반시민들의 경우 과격한 실외운동, 외출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외출시 황사마스크 등 착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사장이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초미세먼지 입자는 평균 50~70㎛인 머리카락보다 작아 호흡기에 침투할 경우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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