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제주도청 종합감사 결과 부당업무처리 134건 적발

 
제주도가 전체학술용역 중 88.7%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중 54%는 특정 기관에 편중돼있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9월 7일 실시한 제주도청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 감사일까지 제주도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업무처리 부당사항 134건을 적발, 시정·권고 등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 부당처리 등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며, 재산관리·지원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93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장 조치가 내려졌다.

또 부당 집행된 14억51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추진한 학술용역 151건 중 88.7%인 13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술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기술·용역에 의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특정인의 기술·용역에 의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지 여부 등 계약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 요청, 계약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특정 3개 기관이 전체 학술용역의 54%인 82건을 수행하는 등 학술연구용역이 지나치게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18건의 용역사업은 예산편성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비에서 부당하게 집행(3억500만원)했으며, 13건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학술연구용역 중 5개 용역의 경우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지 않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용역의 경우 기존브랜드 "Only Jeju"를 "Find Your Jeju"로 제시했지만 종전 브랜드에 비해 특별히 낫지 않고, 도민공론화 과정 부족, 교체 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교체를 보류함에 따라 7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도감사위는 앞으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부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용역결과물을 보완해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외국인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한 국외여비를 해외 관광지 견학하는 선심성 여비로 집행한 것이 적발됐으며, 특정사회복지법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입에 따른 매입비 전액(26억)을 보조금으로 취득하게 해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승진 예상인원은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2014년 사무관 승진의결 시 연말까지의 결원 예정인원을 산정해 승진의결 한 사항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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