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앞으로는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교육 중 수강취소를 원할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반환된다.

제주시는 지난 12월 14일자로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과 면제범위가 달라진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에는 교육 개시일전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수강수수료 전액을 반환했었다.

그러나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기간 중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수강수수료를 반환하게 된다.

또 사용료 및 수강수수료 면제 범위를 11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잠수어업인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등의 수강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여가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은 제주시 원도심의 여성교육 운영시설로, 올해 3기에 걸쳐 12개 강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1065명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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