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도 예산 3500만원 투입...소형어선 40척에 우선 지원

▲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VHF–DSC).

해양수산부의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초단파대 무선전화설비(VHF-DSC) 설치 기준이 확대된다.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난위치 확인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이 설비는 종전 5톤 이상 어선에만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설비 기준 강화에 따라 2톤 이상 어선까지 확대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3톤 이상 어선에 우선 적용되며, 2톤 이상 어선은 201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선, 어장관리선, 권현망·소형선망어선의 부속선 등은 설치가 면제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500만원(보조 60%, 자부담 40%)을 투입, 3톤 미만 소형어선 40척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내 등록된 어선은 총 1016척으로 이중 2톤 이상 어선은 850척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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