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박물관 턴키발주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

JDC가 강창일국회의원이 제기한 항공우주박물관 턴키발주(일괄입찰방식)는 위법성에 대한 논평에 법적근거와 실제 사례를 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 변정일)는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5일 강창일 국회의원이 제기한 ‘항공우주박물관 관련’ 논평에 대한 JDC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JDC는 강창일의원이 제기한 항공우주박물관의 턴키입찰, 다시말해 일괄입찰에 관해 불법이고 위법적인 사항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항공우주박물관 턴키발주는 국토부의 중앙건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중인 적법한 행위이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란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하에 시공사가 공사용 자재 등을 구매하여 모든 복합공종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JDC는 박물관 건립사업은, 공종간 상호연계 정도가 복잡하고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전시부문을 포함한 복합공종을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수행토록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발주방식이라면서 전시부분 포함 일괄입찰방식 사례를 들면서 반박하였다.

JDC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인천의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공사(680억), 보건복지부의 고흥청소년우주센터건립(927억), 태백시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1,280억),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공원건립공사(1,983억)등의 실례를 들었다.

또한, JDC는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09년 1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시시설’에는 당연히 전시물품이 포함되는 형식의 일괄입찰방식으로 의결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와함께 JDC는 이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요청서에 ‘전시’로 명기되어 있으며, 이는 “전시시설” 및 “전시물품”을 당연히 포함한 의미로서, 당일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건립공사’인 경우 ‘전시관’만으로 명기되었을 뿐 전시물품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 일괄입찰방식으로 심의 의결되었고, 동 사업은 심의의결 내용 변경 없이 전시물품을 포함한 공사로 확정하여 09년 7월 조달청을 통해 일괄입찰로 공고 된 바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어 JDC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일괄입찰로 추진하는 국가계약법 제80조에 의거하여 지극히 적법한 사항임을 밝혀 강창일의원이 제기한 위법사항에 하드의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강의원의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턴키공사의 위법성 제기에 JDC가 반박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에 대한 강창일의원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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