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이평현)는 지난 4월부터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상안전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유도선 사업행위 업자 김모(39)씨 등 10명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해경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수상레저활동이 가장 많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서귀포시내 4개 항포구에서 불법 유도선 사업행위를 영위한 혐의로 붙잡혔다.

제주해경본부는 낚시영업점 3곳, 다이버숍 2곳 등 미신고 사업장 5곳에서 총 10명을 입건해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명에 대해서는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신고없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낚시객 1인당 25,000원, 스쿠버다이버 1인당 10,000원의 선박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개인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본부는 앞으로도 낚시객 등 제주도내 해양레저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및 무허가 사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합법적인 영업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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