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녀 사회적 보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낚시어선 해양레저 관광객 승선허용 등 법규 새롭게 정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그 동안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하고, 낚시어선 해양레저 관광객 승선을 허용하는 해양수산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샤롭게 정비되는 법규 주요내용으로는, ▲ 해녀, 잠수 혼용으로 혼란이 대왔던 명칭을 우리 해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해녀’로 통일하였는데, △ 3년마다 발급․갱신하여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고령화 되어가는 해녀 분들의 불편이 사라졌으며, △ 진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에 거주하면서 ①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와 ② 만65세까지 그리고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하였던 자로 명확히 하고, △ 기존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사업은 1999년도부터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해녀의 의료 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까지 3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제주도는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이 허용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낚시어선이 도내에서 해양레저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을 경우 연간 4~5만명(추청)의 관광객 운송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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