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안’발표에 대한 노동당제주도당 논평

노동당제주도당(위원장 김영근)은 4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 변경안’과 관련하여 아이들과 교육노동자들을 혼란과 집단해고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30일 도내 각 학교에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변경 지침’을 하달하여 올해부터 시작하여 2019년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추가적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을 중단함으로서 단계적 해고를 통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이명박정부가 영어공교육 강화를 내세우며 교육현장에 등장하였다. 이후 각 시도지자체에서는 매년계약을 통해 총4년까지 교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재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로써 교육노동자들은 이러한 임용제도로 인해 항상 고용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현재 도내에서는 119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고용안정과 생존권보장에 관하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고용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서 쉬운 해고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학교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과 생존권 박탈이라는 불안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 없이 교육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쓰고 쉽게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에 앞장서는 도교육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교육의 해체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평등한 교육이 무너지면 교육도 자본의 논리로 좌지우지 되어 버린다. 정규교사가 영어회화전문교육을 담당할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 없이 발표되어 버리는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아이들은 결코 실험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석문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01월 06일
노동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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