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2016년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복지를 비롯하여 여성, 아동, 보육, 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231억원이 증가한 4084억원(시 전체 예산의 38.4%)의 예산을 복지 분야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 기초생활보장에 477억원, △ 취약계층에 140억원, △ 노인․장애인복지 1590억원, △ 아동․청소년․보육 1771억원, △ 주거급여 106억원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취약계층지원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 △ 갑작스런 위기가구에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이 상향 조정되며, △ 읍면동 지역복지위원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운영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가 확대 지원되는데, △ 2016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전년보다 인상(기준 중위소득 28%→29%)됨에 따라 전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의료급여대상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인공호흡기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확대 지원된다.

아동복지 분야로는 발달지원계좌, 국민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확대 지원되는데, △ 2015년까지는 아동발달계좌 국민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였으나 올해부터 가입대상 연령을 만 13세(2003년생)로 높임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변경하여 지원되고,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

노인복지분야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데, △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월 100만원, 부부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되며,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를 2015년 184명에서 2016년 20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및 연금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되는데,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 올해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합산급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성복지와 다문화가족 분야에서는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여성폭력 피해자 및 위기가족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는데, △ 이웃간 자녀 돌봄 품앗이 형태의 학습품앗이, 체험활동 품앗이, 도서 장남감대여 등을 위한󰡐공동육아나눔터󰡑가 신설 운영되며,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해 제주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체성회복, 사회성발달, 진로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 등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바로알기 체험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착 도모에 힘쓸 예정이며, △ 여성폭력 피해자 및 위기가족을 위한 치료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이 확대된다.

그리고 보육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데, △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 힐링체험캠프를 운영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지원되며, 영아(0~2세) 보육료도 6%(장애아보육료 8%) 인상된다.
그 외에도 2016년 법정최저임금 시급 6030원 적용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저소득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체감도 높은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2016년도 복지분야 달라지는 사항

분야별

사업내용

달라지는 사항

취약계층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금 상향

조정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 월 1,105천원 → 월 1,131천원

주거지원 : 월 399천원 → 월 408천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

운영

▸명칭변경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위원확대 : 301명 → 396명

기초생활보장

분야

맞춤형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다음 이하의 가구

생계급여 29%(127만원), 의료급여 40%(176만원),

주거급여 43%(189만원), 교육급여 50%(22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지원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대상 : 1형 당뇨 → 2형 및 임신성당뇨

▸인공호흡기 요양비

희귀난치 상병 → 중추신경계 폐질환 등 확대

▸장애인보장구 급여

당초 83종 → 88종 (5개 품목 추가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분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선정기준액 7.5% 상향

단독가구 93만원 → 100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 → 16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2015년 184명 → 2016년 200명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16.3월까지 202,600원 → ‘16.4월부터 205,230원

아동복지분야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

▸만12세 → 만13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

▸만15세 → 만16세

여성복지 및

다문화가족분야

자녀 안전돌봄 사업 추진

▸공동육아나눔터 신설 운영

다문화가정 안정 정착 지원

▸제주역사바로알기 체험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 지원

▸3,500천원 → 5,000천원

보육분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직원 힐링체험캠프 운영

▸영아반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 2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시간당 6,000원 → 6,500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