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중에 흔히 나도는 사채·대부 전단지 내용 가운데 일부다.
그런데 이들 전단지 대부분이 불법 광고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지난 8월 31일∼9월 1일 이틀간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탐방'행사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에 나돌고 있는 대부업체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 광고개제 요건이 지켜진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이들 불법사채·대부 전단지를 수거, 고발하는 한편 정부에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