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으나 일부의 문제점도 지적되고고 있다. 그 동안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규제자유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보통교부세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많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설치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추가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권한이양의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특별자치도의 명칭에 합당한 권한부여와 재정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지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재원부족 등의 상황 속에서 그 정도의 지원과 특례 인정도 현 상황에서는 충분하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하며, 동시에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입장에서 초래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세정책은 도제실시이후 더 나아가 제주도 유사이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국세자율권 부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도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 제출 하였다. 국세의 자율권 부여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다 하나는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의 세율조정 및 감면에 대하여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내에서 부과․징수되는 국세의 징수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세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세라는 한계점으로 주변의 경쟁도시인 상해푸동, 홍콩, 싱가포르 등에게 비해 조세경쟁력은 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외자유치 및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국제자유도시로써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세자율권 부여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동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있었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인 것도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3항에서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함을 국가의 책무라 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형평성 논리에 적용받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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