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자 권익 강화와 국민편익 위해 여러 제도 손질

2016년, 제주 병무행정이 달라진다.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2016년부터 일부 병무행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병역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징집․소집되어 개별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으로 병역면제 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부상 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동원훈련 등 참가자의 학업 및 직장이 보장되고, 이동 중 상해 시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그리고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해 실질적인 신체검사 기간을 보장하고 정밀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를 고려해 올해 6월 16일부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형량이 강화된다. 한편, 국제협력요원 파견 필요성이 감소돼 지난 ’94년부터 약 20여 년간 운영된 국제협력요원제도가 올해 1월부터 폐지된다.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도 일부 손질했다.

먼저 올해부터 재징병검사 대상자도 징병검사 기간 중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은 올해 개원하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합숙교육으로 실시하며 입교방식도 개별에서 단체수송으로 개선되고 교육 규모도 확대된다.

나라사랑카드 제휴금융 은행이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복수로 선정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직접 원하는 은행을 선택,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현역병 봉급인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도 봉급이 15% 인상된다.

이 밖에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의 적정 충원과 민원편익을 위해 현역병 모집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선호부대, 분야(특기) 등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운전병을 제외한 입영부대가 2작사인 현역 모집병의 선발을 폐지하고 자격․면허 없이 지원했던 모집특기를 징집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해․공군, 해병대 선발 시 성적반영을 완전 폐지하고 자격 및 전공위주로 선발한다. 당초 육군에서 모집하던 맞춤특기병도 해․공군까지 확대된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병무행정 전 분야에 대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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