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성명서

지난 12월 10일 진영옥 교사는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한 대법원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최종 승소하였다. 지난 대법원 판결로 과거 양성언 교육감 시절 벌어진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한 징계였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도교육청이 진영옥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을 결정하고 1월 14일 진영옥 교사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진영옥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7월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진영옥 선생님에게 직위해제를 내렸고, 이는 5년간이나 지속되어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선생님의 고통을 고려하여 학교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확정 판결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취지가 무색하게 당시 양성언 교육감 체제 하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진영옥 선생님에 대한 본 건의 사항으로 해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해임의 부당성이 분명해진 이 시점에서 도교육청은 또다시 해당교사에게 해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도교육청의 과잉 부당 징계였다는 판결이 났으니 이제는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주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재징계를 결정하였다. 규정상 징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해임처벌에 더하여 다시 징계를 내리는 가중처벌, 이중처벌이다.

이번 진영옥 교사와 비슷한 문제에 있어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해임기간 동안 받은 경제적 손실, 심리적 고통, 주변인들의 따가운 시선, 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점, 특히 다시 징계처분을 할 경우 해당교사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불문’처리로 사실상 징계를 철회하였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도 시국선언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행사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다른 징계사유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해임기간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처분으로 강원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징계를 철회한 바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올해 제주교육은 ‘질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석문교육감에게 묻는다. 2008년부터 이어져온 진영옥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로 인한 그간의 고통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진영옥 교사에 대하여 재징계가 필요하다면, 2013년 당시 진영옥 교사를 부당 징계한 책임자에 대하여서는 절차상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전교조 제주지부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며 배려와 협력으로 소통하는 제주도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절차상 부당한 징계에 의해 고통받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재징계에 앞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 또한 다시금 해당 교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기는 것도 모자라 재징계를 통하여 도민사회와 교육계를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제주도교육청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재징계를 사실 상 철회하라!
하나. 도교육감은 이전 진영옥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내린 책임자를 처벌하고 교육계 수장으로서 진영옥 교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2016년 1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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