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영택 서귀포농협조합장 ⓒ뉴스제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현영택(58) 서귀포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택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014년 4월께 조합원 3명에게 생일 축하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듬해인 2015년 2월에는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조합원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원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합원의 수가 260여 명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그 수를 128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불법선거운동의 대상이 약 130여 명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화통화 이외에 유권자인 조합원들과의 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등 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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