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4일에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1월 14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령)이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령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되며,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가 자치경감까지 확대된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이 조정되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道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이 시행되면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지고 지방도로로 전환된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자치경찰 음주측정,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감사위원회 중립성 강화 등 자치분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道 관계자는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임용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완료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차후에 이어질 6단계 제도개선에서도 도민의 공감대를 녹여 제주발전과 국가발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