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를 추진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허가 노후·불량 간판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점검을 강화하며 불량 광고물 철거로 간판 추락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이에 전수조사는 3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 5월부터 10월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여 불량 간판을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도입 및 첨단 장비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약 8만 여개의 고정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앞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 경기 파주시,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등 지난 3년간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에 노출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정광고물 602건 △현수막 1만5005건 △벽보 4만1010건 △전단 4만992건 △에어라이트 217건 △배너 5358건 등 총 10만3184건을 단속했다.

또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및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26건과 과태료 2건․554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1월 18일 현재 신공항 호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대행사에 대해 과태료 1건․32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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