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공기관 구매율 39.7%에 그쳐...
올해부턴 공공기관에서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 제출해야

신기술제품이나 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우수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증받은 물품들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엔 총 13종이 있다.
우수조달 물품부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성능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GS, 구매조건부 R&D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제품, 녹색인증 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제품, 산업융합 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제품 등이다.

주요 기술개발제품 지정 현황(‘15.11월말)
구분
GS
성능
인증
우수
조달
녹색
인증
구매
조건부
NEP
NET
산업융합품목
공동
상표
민관
공동
투자
5,422
(100%)
2,249
(41.5)
1,354
(25.0)
1,092
(20.1)
318
(5.9)
198
(3.7)
82
(1.5)
22
(0.4)
94
(1.7)
5
(0.1)
8
(0.1)

이에 따라 전국의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취합해 오는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하게 되며,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과 약 5400여 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년
2014년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 (B)
비율
(B/A)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B)
비율
(B/A)
중기물품
(A)
기술개발
제품(B)
비율
(B/A)
국가기관
43,106
2,458
5.7
38,052
3,337
8.8
38,382
3,521
9.2
지방자치단체
103,193
11,828
11.5
141,683
13,544
9.6
137,771
13,225
9.6
공공기관
75,419
6,484
8.6
88,761
7,926
8.9
68,546
8,032
11.7
지방공사
7,023
350
5.0
8,383
593
7.1
8,832
689
7.8
특별법인
2,165
14
0.6
1,893
20
1.0
3,353
53
2.3
합계
230,906
21,133
9.2
276,879
25,400
9.1
279,239
26,281
9.4

지난 2014년도엔 2조 6200억 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이 때 전국 745개 공공기관 중 약 39.7%에 이르는 296개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데 그쳤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청과 전국의 조달청에선 각 지자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장려했으나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실적이 좋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진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올해부토 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근무자 수가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뉴스제주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를 뒀다.

제도개선으로 인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이 신설된다.

취약 분야는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제약 등 6개 업종이다. 융자규모는 신성장기반 300억 원, 재도약지원 260억 원, 긴급경영안정 50억 원으로 별도 책정됐으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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