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31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마련, 다음달 중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의회 상임위에 해당하는 7개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와 함께 예산편성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참여 확대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해 예산편성 이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6월 마련한 참여예산조례의 경우 핵심 내용들이 빠져 있어 형식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며 "참여예산제가 내년도예산부터 적용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008년 예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내에 제정돼 준비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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