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업무 부당 처리한 道보훈청에 13건 시정 주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 보훈관련 단체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보훈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보훈청은 지난 2013년도부터 제주도내 15개 보훈단체에 각종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道보훈청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보고를 보조금이 지급된 보훈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道보훈청은 정산보고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집행 등의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道감사위는 보조금을 받은 15개 보훈단체 중 14개 보훈단체에서 매년 정산 증빙서류 등을 미흡하게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道보훈청에서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보조금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보훈단체는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회원실태 조사 경비 140만 원을 40회에 걸쳐 유류대로 집행했다. 그럼에도 道보훈청은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정산처리했다.

이에 道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보훈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112만 7000원)을 지급대상자가 아닌 이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道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 평균 실적보다 27∼34% 가량 떨어지고 있는데도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

뿐만 아니라 항일기념관을 운영·관리하면서 수장고 내 소장자료를 소독하지 않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장고에 312건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자료출납대장이나 수집대장, 관리카드, 관리일지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항일자료를 구입하기도 하면서 자료구입을 소홀히 해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道보훈청은 직원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해야 하는데도 별도의 모집이나 응시 서류를 받지 않고 B씨를 신규로 채용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조차 거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013년도에 보훈복지인력 수시채용에 응시했던 4명 중 한 명으로서 최종 탈락된 바 있다. 道보훈청은 예비합격자였던 B를 채용하겠다는 내부결재만으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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