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공익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고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지난해 4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다. 변성진 기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9일 공익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고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지난해 4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