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공익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고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지난해 4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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