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101억원 지원...이달 18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제주시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101억원을 지원계획으로 오는 2월 18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이며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기타가축은 9000만원이고 영세농, 기업농미만, 기업농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기준 : 소 16마리, 돼지 333두, 양계 10,000수, 오리 1,666수 미만
*기업농 기준 : 소 150마리, 돼지 3,000두, 양계 90,000수, 오리 15,000수 이상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농가 제출 서류의 적절성·축산업등록여부 확인․신용도 조사 등을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조기에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15년 지원 현황 : 158농가․72억원 지원
(한우 39농가, 낙농 13, 양돈 54, 양계 15, 말 35, 오리 1, 산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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