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 2월 5일 개정 고시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른 조사·점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지난 2월 5일자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초 실태조사 및 점검은 도내 8개 카지노 영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서 카지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체의 애로사항 등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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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게 될 주된 내용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의거한 CCTV 녹화 및 관리상태, 게임기구의 관리실태, 영업절차의 준수사항, 회계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상태, 계약게임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정산상황, 크레딧 제공 및 상환 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카지노 영업시설 설치기준과의 적정성 등 카지노업 허가사항에 대한 임의적 변경여부와 변경허가(신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도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각종 부문별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방법 및 조회·출력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 등도 조사한다.

제주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 영업준칙이나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돼 오던 카지노 업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5일에 개정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은 매출액 누락방지를 위해 전문 모집인에 의한 계약게임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 조치는 오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회계관련 기록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드롭액과 칩스교환액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엔 '전문 모집인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장에서 적격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게임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계약게임 결과보고 등을 의무화하도록 명시됐다.

카지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종사원 변동내역 보고 의무화 ▲종사원의 부정·불법행위 가담 금지 및 부정·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모든 종사원 영업장 내 명찰 패용 의무화 ▲종사원 근무수칙 마련 및 교육을 의무화했다.

제주도가 카지노 업체에 대한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CCTV 녹화물 제출을 의무하도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의 통제구역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일에 카지노 업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영업준칙을 개정한 만큼, 카지노 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따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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