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남긴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돼

오는 13일이 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60일만이 남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이 때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와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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