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여원 배정… 심의위원회 엄정심사 선정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도민통합과 평화의 섬 구축, 뉴-제주운동 추진등 7가지 유형으로 공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와 행정시의 지원규모는 총 27억2천2백만원으로 작년 행정통합 이전 도와 4개 시군 총액대비 20%가 감도된 액수다.

대상사업으로는 도민통합과 평화의섬 구축, 뉴제주운동, NGO 공익활동 지원, 소외계층지원사업, 안전재해극복사업, 국제교류,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해 보조금의 합목적성과 투성성을 강화하고 동일단체 동일사업을 3년이상 초과할 시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보조금지원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부서별 사전검토와 금년도부터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9일까지며 제주도와 각 행정시 단체소관부서에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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