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보장구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 보장구는 전동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의지 보조기, 척추보조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기존 61개 유형 83종에서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지지워커(전방·후방), 이동식 전동리프트가 지원 품목으로 추가되면서 66개유형 88종으로 늘어났다.

또한, 현 시장가격을 고려해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일부 보장구의 기준액이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 맞춤형 교정용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인상됐다.

1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양측 보청기가 지원되고,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동휠체어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신청서,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728-299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기준도 확대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