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해야"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뉴스제주
문대림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서귀포시)는 16일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제2공항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사업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현행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이 갖는 한계로 인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러한 이유로 공공사업 시행자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 해결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후 행정집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격화로 공동체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 △갈등예방 및 해결 원칙 △갈등관리 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관련 사항 △벌칙 조항 신설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의 책무’로는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강화 시책 마련 ▲공공사업 관련 정보 투명한 공개 ▲전체 주민 중 5%의 요구 시 주민투표 가능하게 주민투표법 특례 신설을 말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실시는 공공사업 관련법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실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 법을 토대로 4주 이상의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 실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은 공공사업 기획단계에서 주민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시급하게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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