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에 젊은이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바로 ‘국방의 의무’ 이다.

예전에는 남성들은 군복무에 대하여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군복무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이유인즉, 복무기간 동안 자기계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군복무기간에도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징병검사때 면제를 받은 젊은이들도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현역을 지원하는가 하면, 병역면제된 국외영주권자도 자진 입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군 입대와 관련하여 종종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러 들리곤 한다. 병역의무자가 군 입대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위태롭게 되어 가족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병무청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병역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미입영자 뿐만 아니라 복무중인 자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복무중인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병무청에서는 직접 복무기관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설명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음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올 한해도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제주방어사령부 등 6개 기관 3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상담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 군복무가 힘든 대상자를 찾아내어 병역감면을 시킨 사례가 있음을 안다.

필자는 병무청에 시민참여위원회 및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심도 있고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무청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그 기준으로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 제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역감면의 가ㆍ부를 결정한다.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군복무를 할 때면 무척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것까지 감안하여 병역처분을 수행하는 병무청에 대하여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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