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도 해결방법 찾는 데 모든 노력하고 있어..."

▲ 허법률 서귀포부시장이 19일, 제주도교육청의 기자회견에 따른 서귀포시 입장과 해명’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고 있다. ⓒ뉴스제주

서귀포시가 도교육청의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정의 안일한 태세를 비판했다.

허법률 서귀포시부시장은 19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는 도교육청의 주장들이 서귀포시의 그간 행정조치와 문제해결 노력들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의 신뢰에 상처를 주고 도민들에게 사실이 잘못 전달되고 있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의 기자회견에 따른 서귀포시 입장과 해명’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허 부시장은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성산읍 지역 유치원 앞 숙박시설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가 마치 교육당국의 요청에 불응해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법적 교육적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서귀포시가 마치 손을 놓고 법적 교육적 원칙을 거스르고 있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김장영 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브리핑에서 “도교육청은 건축 중인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서 “건축 관련 허가기관인 서귀포시에 총 5회에 걸처 정화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서귀포시청에 유감을 표했다.

허 부시장은 “지난해 6월 4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이 건축물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저촉된 건축물이라는 통지와 함께 무단 설치 숙박업에 대한 정화요청을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화요청 및 건축허가 취소 요청을 했다”며 “이에 시는 공사중지, 용도변경,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한 서귀포시의 정화계획을 제출함은 물론 법령과 판례들을 검토하면서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과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주는 지난해 11월 12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가 결정됐고,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인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3월 중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고 지적하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건축법과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부시장은 “다만 건축법에 따라 현장조사 등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고 ‘건축허가 적합’이라는 건축사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른 적법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기자회견을 통한 서귀포시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허 부시장은 "서귀포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찰의 기회로 삼아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재점검해 체크리스트 작성관리 의무화 등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행정적으로 보다 철저한 인허가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허가담당 공무원은 <뉴스제주>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시, 미쳐 근처에 유치원이 있는 것을 살피지 못 했다”며 이는 “모르고 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