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표준지 5677필지, 전년대비 19.15% 상승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표준지공시 지가 5677필지에 대해 23일 공시한다.

제주시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율을 보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지개발,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용 건물수요 증가로 제주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상승한 19.15%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녹지지역(29.33%), 주거지역(22.56%), 상업지역(18.05%), 공업지역(16.24%), 관리지역(13.11%), 농림지역(0.57%), 순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은 현실화율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도면(66.36%), 한경면(25.67%), 애월읍(23.2%), 한림읍(19.5%), 구좌읍(12.72%), 조천읍(11.87%), 추자면(2.26%)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인 경우에는 노형동(44.53%), 해안동(44.17%), 외도일동(41.32%), 연동(40.29%) 순으로 상승하였고 그 반면 구도심지역은 오랜 지역경제 및 상권 침체의 영향 등으로 삼도이동(2.66%), 이도일동(2.18%), 용담일동(2.05%) 소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도 제주시 1㎡당 표준지 최고지가는 일도일동(금강제화) 1461-2번지로 53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횡간도) 산142번지로 77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식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하여금 재조사 ․ 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문의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61-7821 국번없음)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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