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02.2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손정빈 기자 = 여야가 23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자치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물론 국회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정한다"며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간 잠정 합의를 본 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지금 바로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25일 12시까지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것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설명을 종합하면 20대 총선 의원 정수는 300명이 되고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라 지역별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은 각각 1석이 증가하고 경기는 8석이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강원과 전북, 전남이 각각 1석씩 감소하고 경북이 2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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