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수도권 소재 9개 기관이 들어서게 되는 제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최소 650억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올 정기국회에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토지·물건 조서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보상계획 공고·열람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등의 감정을 마무리 한뒤 내년 상반기 중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토지는 859필지 114만495㎡.

현재 이 지역 땅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29억원에 이르고 있다.

통상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격이 1.25∼1.3배 정도 높게 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 보상금만 최소 650억원이상 풀리게 되는 셈이다.

제주혁신도시가 들어설 곳은 대부분 감귤원으로, 지역내에 포함된 감귤나무와 감귤창고 등 각종 지장물 등이 포함될 경우 전체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많은 보상금을 노린 토지형질 변경과 수목 식재, 가건물 축조 등을 차단하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투기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 6개소에 보상목적의 부당행위 예방을 알리는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투기단속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 8월과 지난해 12월 제주혁신도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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