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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천동 김정훈

 청렴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공무원의 6대 의무 중에서도 청렴의 의무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에서도 청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에서도 부패척결 및 청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공직내부에서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측졍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언제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하다고 느낄까. 바로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할 때일 것이다. 공정함이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며 올바른 것을 말한다.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일이 처리된다면 업무담당자가 대가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저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왜 안 되느냐’, ‘저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돼느냐’ 하는 문제들이 청렴과도 연결될 수 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동등하게 대우하고 일을 처리하는 공정함이 청렴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은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직 차원에서는 다양한 경우에도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여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익집단이나 특정 업체에 업무담당자가 포획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 개인의 청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뇌물수수금지, 청탁금지 등 단순 정보 전달식 교육보다는 청렴에 대한 민감성, 동기를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공정한 업무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렴교육 이수 등을 통해 평소에도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각기 다른 윤리수준과 도덕성을 가진 개인이 모인 조직에서 청렴이라는 공통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조직과 개인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 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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