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시술을 한 원장 등 브로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서울 소재 모 의원 원장 박모(47)씨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의료관광 브로커들이 임대한 빈 사무실에서 출장 시술 대가로 600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보톡스 등 불법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브로커 리우(20)씨 등 3명은 국내에 있는 불법시술 업자 및 의사 등과 결탁해 중국에서 한류열풍으로 한국 연예인의 화장술이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포털(바이두)에 광고하는 등 20대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53ㆍ여)씨 등 2명은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제주도내 체류비 및 항공료를 받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미용관련 제품을 선전하면서 불법으로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탐문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불법 행위로부터 관광객 및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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