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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 및 단체 등 의견수렴과 공모,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연구용역, 소관부서 합동 원탁토론 등을 실시했다.

도내외 전문가 등으로 정책자문위원회(12명)를 구성, 3차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70여 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은 기존의 법률별 일괄이양에서 기능별 핵심권한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해 제주형 국세 및 재정확충 특례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례 중심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곶자왈 보전특례 등 환경자산 보전 강화와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로 지역과 상생 발전을 통한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과제별로 재검토 및 정책자문단 자문을 거쳐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도민 설명회 및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정부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제주발전과 국가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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