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특별수사반 편성, 목적외 법인 부동산 투기행위 기획수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산림훼손사범과 목적외 법인 설립후 지가상승 목적의 투기성 기획부동산 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와 제주지역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기회를 노려 중산간은 물론 곶자왈 일대까지 허가없이 나무를 벌채하고 대규모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산림훼손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특별수사반 3개조 9명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서 적발한 산림훼손행위는 지난 2013년 23건, 2014년 94건, 2015년 105건 등 3년간 총 222건이 단속됐으며, 유형별로는 불법형질변경이 143건(64%), 무단벌채 69건(31%), 소나무 무단이동 10건(5%)이 발생하였고, 2013년 대비 2014년과 2015년에는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몇 년 사이 산림훼손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귀포시 호근동 각시바위 일대 임야 내 숲가꾸기 사업 명목으로 해송 등 입목 844본을 무단벌채한 모습.2015년 7월 3일 구속송치 됐다. ⓒ뉴스제주

이처럼 제주 산림과 곶자왈 지역에서 산림훼손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도내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건설경기 호황과 맞물리면서 토지를 보다 손쉽게 매각하기 위해 개발형태의 무단형질변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ㅡ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그동안 토지활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소나무를 불법으로 잘라내려는 심리 작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을 내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지가상승으로 토지를 되팔게 되면 몇 십 배 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자치경찰단은 작년에 임야 10,723㎡를 무단형질변경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숲가꾸기 사업을 핑계로 소나무 등 844본 무단벌채한 자, 소나무 등 267본을 무단벌채한 후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을 훈증처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자 등 3명을 구속했다.

올해에도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곶자왈 지대에서 조경수로 인기가 높은 팽나무 71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조경업체 대표 1명에 대해 신병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에도 산림훼손사범 25건을 적발해 6건을 검찰송치했고, 나머지 19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청,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세무서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최근 '농업회사법인'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 등 목적외 사업을 일삼아 온 법인들이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투기목적의 법인 설립 및 산림훼손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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