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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김성목

 2014년 1월 공직생활의 첫걸음으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 발령받게 되었다.
사회의 심부름꾼이 된 입장에서 쉬운 민원업무는 없겠지만 사회복지업무는 민원인들의 생계와 관련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을 상담하게 된다.

 예전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던 적이 있었다. 치매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기에 불편이 많았지만 자녀들도 일을 하고 있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에 따른 부양비가 부과되었고 그로 인해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문제는 부양비 부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제도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기도 하였다.
물론 민원인들의 항의를 경청하고 입장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기에 민원인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사회복지 업무처리에 고단함을 느끼던 중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새롭게 개정되게 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의 합리화, 재산의 소득환산 개선 등이 반영되었고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으로 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됐던 분들이 재신청을 통해 수급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도입 이전보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감소와 더불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새로운 제도에서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친절과 청렴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같이 수반되어야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복지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작은 관심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의 최일선 공무원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로 발전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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