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현주건조물방화,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모(45)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씨는 지난해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서귀포시내 주점을 돌아다니며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14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씨는 또 지난해 12월 지인 A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A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선과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감귤 200박스를 제주오일시장에 임의로 처분하는 등 화물차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4년부터 업무상횡령, 사기죄 등으로 10여 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오다 2004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다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종래와 같은 범법 행위를 서슴치 않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다세대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칫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뻔 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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