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2곳에서 인쇄,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해 인쇄

▲ 도선관위는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 작성 시 정당·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영, 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소를 시선관위별로 각각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소는 2곳으로 제주시 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주시갑선거구, 제주시을선거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대한인쇄문화사에서, 서귀포시 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서귀포시선거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2선거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는 열린인쇄사에서 인쇄된다.

투표용지 인쇄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 간이며, 인쇄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해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 인쇄 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도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장소 출·입통제와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 작성 시 정당·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변경됐다고 밝히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되므로 기표 시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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