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없는 중국인 3명을 제주에서 경기도로 무단이탈시키려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리모씨(여,53,경기도거주)가 지난 1일 체포됐다

경찰은 중국인 리씨를 평소알고 지내던 민모씨에게 중국인 3명을 경기도로  데리고 오면 1인당 6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지난 8월 29일 제주항에서 무단이탈로 검거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 3명의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 후진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후 무단으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불법체류를 하고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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