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도 공무직 통상임금 소송 조합원측 손 들어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제주도와 공무직간 통상임금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소속 공무직 3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조합원측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2일 "제주도지회가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2010년 당시, 제주도와 제1노동조합 간에 맺은 임금협약으로 인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제주도지회가 제기한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있고서야 비로소 제주도는 공무직 보수지침을 변경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상화했다"며 "하지만 보수지침 변경이전 공무직들이 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분은 정상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의 당사자인 공무직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공무직은 임금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황"이라며 "과거 소송이 제기될 당시 ‘소송당사자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집중 관리한다’는 취지의 내부 여론이 조성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청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소송을 포기한 공무직의 다수로부터 ‘윗선’의 방해로 인해 권리행사를 포기했다는 진술이 취합되기도 했다"며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지난 6년간의 소송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항소를 진행해 소송비용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는 소송당사자 150명뿐만 아니라 (1차-32명. 2차-120여명) 당시 강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제주도 소속 공무직 전체 2천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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