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 사항을 시민들에게 중점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영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증대하고 인근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지난해 157만4459대가 제주시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했고, 이는 전년대비 약 30만대가 증가한 수치이며 매년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전액 감면 대상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및 유공납세자의 자동차 등이며, 주차요금의 50% 감면 대상 자동차는 경형 자동차, 2년 이내 헌혈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있으며, 관련 증명 표시를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관련 사항을 이용객들에게 홍보하여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 교통소통 원활 도모 및 선진 시민의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 주차요금 면제 대상 자동차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 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 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 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8.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10.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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