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 사항을 시민들에게 중점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영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증대하고 인근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지난해 157만4459대가 제주시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했고, 이는 전년대비 약 30만대가 증가한 수치이며 매년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전액 감면 대상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및 유공납세자의 자동차 등이며, 주차요금의 50% 감면 대상 자동차는 경형 자동차, 2년 이내 헌혈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있으며, 관련 증명 표시를 제시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관련 사항을 이용객들에게 홍보하여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 교통소통 원활 도모 및 선진 시민의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 주차요금 면제 대상 자동차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 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 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 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