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진아 기자 = 외국 영상물 수입이 편리해진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 영상물에 대한 판권 확인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상물 수입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영화 수입이 특히 편리해질 전망이다.

외국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 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했다. 이때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했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면 협약 가입국 간 대사관의 복잡한 영사 확인절차 없이 보다 간소하게 공문서를 상호 인정하는 절차다.

그동안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현지 공증과 영사관 확인 날인 절차를 진행했다. 중국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사의 대표자가 중국 현지 공증처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동안 중국영화가 우회경로를 통해 수입되거나 유통이 미뤄진 이유다.

일부 수입업자는 외국 영상물 수입 시 필수적인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사후에 계약서 공증서류를 판매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증된 계약서 제출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판권관계 서류 중 실효성이 없는 ‘원작자 증명서’ 제출은 폐지하고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사가 원제작자를 포함한 전체 판권배급경로를 제출, 해당 사항이 영등위에서 확인되면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

중국 영상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발급이 어려운 공증계약서류 대신 계약서류에 나타난 판권자가 실제의 판권자라는 것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도록 판권배급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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