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도박용 컴퓨터 설치하고 불법 도박 PC방을 운영한 이모씨(4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7월부터 2개월간 상가 2층건물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불법도박 PC방을 운영하여 판돈의 10%와 환전수수료 3.5%를 공제하는 등 2천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