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도박용 컴퓨터 설치하고 불법 도박 PC방을 운영한 이모씨(44)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7월부터 2개월간 상가 2층건물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불법도박 PC방을 운영하여 판돈의 10%와 환전수수료 3.5%를 공제하는 등 2천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변성진 기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도박용 컴퓨터 설치하고 불법 도박 PC방을 운영한 이모씨(44)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7월부터 2개월간 상가 2층건물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불법도박 PC방을 운영하여 판돈의 10%와 환전수수료 3.5%를 공제하는 등 2천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