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게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재산세의 인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올해 서귀포시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내려가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이다.

공시지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토록 하겠다. 첫 번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08년도 65%에서 2009년도 70%로 인상하였으므로 전년대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7.7%가 증가되어 이에 따라 재산세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지가에 몇%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것인지를 지방세법에서 정해놓은 비율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재산세의 누진과세 세율체계 때문이다. 먼저, 토지분 종합합산 재산세율 체계를 보면 과세표준 5천만원이하는 0.2%,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하고 1억원이하는 10만원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를 가산한 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0.5%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된다.

녹지지역내 농지와 같이 0.07%의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7.7% 상승하는 만큼만 재산세도 오르겠지만, 나대지와 같이 종합합산되어 과세되는 토지는 재산세가 전년대비 최저 7.7%에서 최고 15.4%까지 오른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변동없고, 과세표준이 7.7% 인상된 경우 종합합산토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2008년 과세표준이 40,000,000원의 경우 2008년 재산세는 0.2%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9년에는 4,308,000원(과표7.7%인상)에 대하여도 0.2%의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7.7%)하는 만큼만 오르지만,

2008년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재산세는 5천만원은 0.2%세율, 5천만원은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9년에는 과표상승분(7.7%) 7백7십만원(1억초과분)에 대하여는 0.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표상승율보다 세액이 더 오른다.

위와 같이 국가 정책상 과표현실화 단계에서 세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왜 올랐는지에 대하여는 알고 납부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