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경찰, 발대 후 활약 두드러져
제주도내 관광질서 어지럽힌 사례들 대거 적발
관광경찰이 올해 2월 1일에 출범하면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관광경찰이 발대 한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장품법, 관광진흥법 등 단속범위를 넓혀 관광지 치안 확립에 일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내 화장품 매장 3곳에서 샘플을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A화장품 업체는 유명상표의 비상품용 화장품 샘플을 3∼4개씩 묶어 1묶음당 8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의 가격을 표시해 판매했다. 총 9종의 화장품 샘플 804점을 진열해 판매했다.
A업체 말고도 B와 C 화장품 업체에서도 200개에 달하는 비상품용 샘플 화장품을 마치 상품인냥 버젓이 진열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행업자들도 적발해냈다.
고 모(42,여) 씨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단체 10명을 모집한 후, 제주도내 관광을 했다. 고 씨는 무등록여행업자였으며, 2박 3일 일정으로 이들로부터 1인 1일 16만 원씩 480여 만 원 상당의 댓가를 받아 챙겨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 여행사가이드조차도 편법을 동원해 추가의 수익을 벌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광통역안내사였던 정 모(43,여) 씨는 중국인 관광객 7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2박 3일 일정으로 관광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1인 1일 3만 5000원씩 73만 5000원 상당의 댓가를 받고 유상 운송행위를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제주를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