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경찰, 발대 후 활약 두드러져
제주도내 관광질서 어지럽힌 사례들 대거 적발

관광경찰이 올해 2월 1일에 출범하면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관광경찰이 발대 한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장품법, 관광진흥법 등 단속범위를 넓혀 관광지 치안 확립에 일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비상품용인 화장품 샘플들이 3∼4개 묶여 상품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제주도내 화장품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뉴스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내 화장품 매장 3곳에서 샘플을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A화장품 업체는 유명상표의 비상품용 화장품 샘플을 3∼4개씩 묶어 1묶음당 8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의 가격을 표시해 판매했다. 총 9종의 화장품 샘플 804점을 진열해 판매했다.

A업체 말고도 B와 C 화장품 업체에서도 200개에 달하는 비상품용 샘플 화장품을 마치 상품인냥 버젓이 진열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행업자들도 적발해냈다.

고 모(42,여) 씨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단체 10명을 모집한 후, 제주도내 관광을 했다. 고 씨는 무등록여행업자였으며, 2박 3일 일정으로 이들로부터 1인 1일 16만 원씩 480여 만 원 상당의 댓가를 받아 챙겨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광안내통역사인 정 모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대금을 받고 제주관광을 시켜주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차량 한 대에 중국인 관광객 7명이나 태우고 제주관광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제주

또한 정식 여행사가이드조차도 편법을 동원해 추가의 수익을 벌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광통역안내사였던 정 모(43,여) 씨는 중국인 관광객 7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2박 3일 일정으로 관광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1인 1일 3만 5000원씩 73만 5000원 상당의 댓가를 받고 유상 운송행위를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제주를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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