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포획관리사업'으로 인해 노루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연도별 노루에 의한 피해보상건수는 지난 2013년 62건, 2014년 77건, 2015년 54건으로 2013년 대비 약 13% 감소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연도별 노루포획실적은 2013년 488마리, 2014년 695마리, 2015년 444마리로 연간 9~36% 포획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3년간 노루포획실적으로는 포획허가 268건에 1627마리를 포획했으며, 읍면별로는 표선면이 590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산읍 338마리, 안덕면 328마리, 동지역 259마리, 남원읍 57마리, 대정읍 55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루포획관리사업을 통해 꾸준히 노루개체수를 관리한 결과로 분석된다. 

노루포획관리사업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를 포획하는 사업이다.

노루포획신청은 토지소유지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 피해현장확인 및 조사 등을 거쳐 포획허가를 주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가에서 노루를 직접포획하기 어려운 경우 야생생물관리협회 시지회에 위탁해 포획하고 있다.

또한 해발400m이상의 포획금지구역 및 총기포획이 어려운 지역에는 노루망 및 노루기피제 활용 등 효율적 운영으로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해 농가수익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루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루망 설치 및 노루기피제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