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제주지역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오는 15일부터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에 따르면 교통사망사고 중 매년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보행자 사망사고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12명이 사망해 보행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장소는 신제주로터리를 포함해 노연로, 월랑로, 삼무로, 고마로, 신산로, 삼성로, 동문로, 중앙로 등 신호등이 없는 주요 횡단보도로 단속 예고 플래카드를 게시해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으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횡단을 방해,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 부족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단속으로 도민 의식 전환과 함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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